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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북촌한옥마을 ‘관광허용시간’ 최초 도입
종로 북촌한옥마을 ‘관광허용시간’ 최초 도입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6.14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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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앞으로 새벽 시간이나 밤 늦은 시간에는 종로구 북촌한옥마을을 관광할 수 없게 된다. 밤낮으로 밀려드는 관광객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북촌한옥마을 주민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14일 북촌한옥마을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정주권 보호를 위해 최초로 '관광 허용시간'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북촌한옥마을’은 서울 도심의 대표적 관광명소로 하루 평균 1만여 명이 방문하고 있다.

이중 약 70%가 외국인 관광객으로 그간 이곳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관광객들의 소음이나 쓰레기 무단투기, 무단침입, 불법 주정차 등으로 심각한 불편을 겪어왔다.

그러나 시의 이번 대책안으로 어느정도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북촌 한옥마을 전경 (사진=뉴시스)
북촌 한옥마을 전경 (사진=뉴시스)

대책안에 따르면 우선 관광객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북촌로11길 일대에 관광 허용시간을 도입된다.

관광 허용시간은 평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이른 새벽이나 늦은 밤 관광객 통행이 제한되며 일요일은 '골목길 쉬는 날'로 운영할 예정이다.

먼저 시는 주민이 주도하는 관리 인력을 투입, 홍보·계도 활동을 통해 자율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자율시행의 효과를 분석해 차후 시간대를 조정하고 의무시행을 위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는 단체관광객 방문시 가이드가 동행함으로써 현장 안내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하고 무단침입이나 쓰레기 투기 금지 같은 관광 에티켓 준수도 유도할 계획이다.

만일 단체관광객 가운데 가이드가 동행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마을관광해설사 등 시가 양성한 관리인력을 투입해 지원할 계획이다.

특정시간대에 단체관광객이 집중되지 않도록 사전예약제 도입도 적극 검토한다. 이를 위해 시간당 방문 적정인원 등을 분석할 방침이다.

무단 쓰레기 투기 방지를 위해서도 시는 북촌한옥마을을 일명 '집중청소구역'으로 정해 쓰레기 특별관리에도 나설 예정이다.

쓰레기 수거횟수를 현재 1일 2회에서 3회로 확대하는 한편 환경미화원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전담 청소인력 2명을 상시 투입키로 했다.

노상방뇨 등 화장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현재 70개소인 개방ㆍ나눔화장실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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