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안희정(53) 전 충남지사 비서 성폭행 사건과 관련한 재판이 15일 시작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오후 2시 303호 법정에서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므로, 안 전 지사는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비서였던 김지은 씨를 지속적으로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지난 4월11일 불구속 기소됐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올해 2월 해외 출장 당시 러시아·스위스·서울 등에서 네 차례에 걸쳐 김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7~8월 다섯 차례에 걸쳐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하고, 지난해 11월에는 관용차 안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김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전 지사에게는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특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업무상 추행), 강제추행 등 세 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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