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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시경 받다 식물인간.. ‘100% 의료진 과실’ 이례적 판결
법원, 내시경 받다 식물인간.. ‘100% 의료진 과실’ 이례적 판결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06.15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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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대장 내시경을 받다가 식물인간이 된 환자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100% 의료진의 과실이라고 판단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양호)는 의료진 과실로 피해를 입은 한모(66)씨가 경기 소재 병원 의사 2명과 서울소재 종합병원 의사 1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사 3명이 공동으로 약 4억원을 일시불로 한씨에게 지급하고, 한씨가 사망할 때까지 평생 동안 매달 약 400만원 등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한씨는 2014년 4월 동네 병원에서 대장 내시경 진료를 받던 도중 의료진은 과실로 대장에 지름 5㎝ 구멍이 났다.

동네 병원 의료진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한씨를 종합병원으로 옮겼다. 한씨는 종합병원 의료진에게 복통이 있으며 숨이 차다고 알렸다. 종합병원 의료진은 대장 내시경을 통해 대장의 구멍을 발견하고 접합을 시도하던 중 심정지가 발생했다.

의료진은 한씨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기관 내 삽관을 하다 수차례 실패해 삽관 성공까지 약 30분이나 걸렸다. 결국 한씨는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입어 식물인간이 됐다.

재판부는 의료진과 종합병원의 과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동네병원 의사들에 대해 "대장 천공을 예방하기 위해 내시경 조작을 처음부터 끝까지 신중히 해야한다"며 "진단적 내시경의 경우 대장 천공 발생 확률은 0.03%~0.8%에 불과해 '일반적인' 합병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이 과정에서 종합병원 의사에 대해 "응급처치 도중 산소 공급에 실패해 한씨를 허혈성 뇌손상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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