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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제자 수차례 성폭행’ 배용제 시인, 징역 8년 확정
‘여고생 제자 수차례 성폭행’ 배용제 시인, 징역 8년 확정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8.06.15 1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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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여고생 제자들을 수차례 성폭행·성희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인 배용제(54)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배씨는 2012∼2014년 자신이 실기교사로 근무하던 경기도 한 고교의 문예창작과 미성년자 여학생 5명을 상대로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도 2011년 학교 복도에서 한 여학생이 넘어지자 속옷이 보인다고 희롱하는 등 2013년까지 총 10여 차례 성적 수치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있다.

배씨의 이같은 범행은 2016년 10월 배 씨에게 문학 강습을 받은 학생들이 트위터를 통해 피해 사실을 폭로하면서 드러났다. 학생들은 대학 입시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배 씨에게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하다가 미투 운동이 일어난 뒤 배씨에 대해 폭로했다.

실기교사인 배씨는 출전 학생을 추천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수시전형으로 입학하려면 문예창작대회 수상 경력이 중요한데, 이 때문에 수시전형을 통해 입시를 준비하던 학생들은 차마 배씨에게 강하게 저항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에도 배씨는 학생들에게 “사람 하나 등단시키거나 문단에서 매장시키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하는 등 입시와 문학계 등단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2심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들을 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배씨는 지난 1997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시 부분에 당선돼 문학계에 등단했다. 이후 '삼류극장에서의 한 때', '다정' 등의 시집을 출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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