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1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직접고발하는 대신 수사가 진행될 경우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섣불리 고발이나 수사 의뢰와 같은 조치를 할 수는 없지만 이미 이뤄진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경우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이와 함께 김 대법원장은 의혹에 연루된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판사 2명 등 13명의 현직판사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실시하기로 했다.
김 대법원장은 "엄정한 조치를 약속드린 바와 같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을 포함한 13명의 법관에 대하여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고 징계절차에 회부했다"라고 전했다.
또 조사가 미진하다는 외부 지적을 받아들이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영구 보존할 것도 지시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사법부 스스로 훼손한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 여러분의 질책과 꾸짖음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번 말한 방안들이 근본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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