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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 한다' 어머니 소주병으로 때린 30대 남성 집행유예
'잔소리 한다' 어머니 소주병으로 때린 30대 남성 집행유예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06.17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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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노점에서 외상에서 술을 마신 이유로 자신에게 잔소리하는 어머니와 불법 노점상 단속에 나선 구청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준영)은 공무집행방해와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40시간의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울산 북구 자신의 집에서 "외상으로 치킨과 술을 시켜 먹었다"고 잔소리하는 어머니를 소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해 10월 불법 노점상 단속에 나선 공무원이 자신을 비웃는 것처럼 쳐다본다는 이유로 공무원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어머니의 머리를 내리쳐 자칫 끔찍한 결과가 생겼을 수도 있었던 점, 피해 공무원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가 절대 가볍지 않다"며 "다만 이번 범행으로 100일 이상 구속돼 있는 동안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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