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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용 인줄 알았다” 아파트 테라스서 양귀비 재배한 60대 남성 입건
“관상용 인줄 알았다” 아파트 테라스서 양귀비 재배한 60대 남성 입건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8.06.17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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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마약의 원료로 쓰이는 양귀비를 재배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구로경찰서는 이모(68)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구로구 내 A아파트에 거주하면서 1년 동안 아파트 테라스에서 마약용 양귀비를 키운 혐의다.

천왕파출소는 지난 10일 아파트 단지를 순찰하던 중 이씨가 마약의 원료로 사용되는 양귀비 349주를 재배 중인 현장을 포착했다. 이후 11일 현장을 단속해 경찰서로 인계했다.

이모(68)씨가 양귀비를 재배한 현장 (사진=구로경찰서 제공)
이모(68)씨가 양귀비를 재배한 현장 (사진=구로경찰서 제공)

대검찰청의 지침에 따르면 양귀비를 50주 이상 기르면 형사입건된다. 50주 미만인 경우 동종 전과 여부 등을 따져 불입건 처리가 가능하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관상용인) 꽃 양귀비 인줄 잘못 알고 재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했다. 경찰은 이씨가 마약 유통·판매 목적으로 양귀비를 재배했을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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