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20일부터 아동수당 접수 시작.. 첫 수당 9월 21일 지급
20일부터 아동수당 접수 시작.. 첫 수당 9월 21일 지급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8.06.18 13: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오는 20일부터 0~5세 자녀가 있는 가정에 지급될 아동수당 접수가 시작된다. 첫 수당은 오는 9월 21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0~71개월 아동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수당 사전 신청·접수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아동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9월말까지 어느 때든 신청하면 9월분 아동수당부터 받게 된다. 신생아는 출생신고일 기준 60일내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 지급분부터 받는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사전 신청 기간이 충분한 만큼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내에 따라 신청 초기를 피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려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다. 복지부는 연령별로 ▲만 0~1세(6월20~25일) ▲만 2~3세(6월26~30일) ▲만 4~5세(7월1~5일) ▲전 연령(7월6일 이후) 등에 신청해줄 것을 권장했다.

올해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과 재산을 더한 금액이 월 1170만원 이하다.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둘째부터 한명당 월 65만원씩, 맞벌이부부는 근로·사업 소득(임대 소득 제외) 합산금액의 최대 25%(부부중 소득액 낮은 사람 기준)까지 각각 공제돼 선정기준액 산출 때 유리하다.

4인 가구는 월 1436만원, 5인 가구는 월 1702만원, 6인 가구는 월 1968만원까지 아동수당을 사전 신청할 수 있다. 한부모 가정 등 보호자가 한명인 가구는 소득·재산 조사때 1명, 아동만으로 이뤄진 가구는 2명을 추가 인정된다. 6인 이상 가구는 1명이 추가될 때마다 266만원을 더하면 된다.

아동 보호자나 대리인(보호자 친족, 시설종사자 등)은 20일부터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부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아동수당 신청이 가능하다.

아동 보호자인 부모가 신청해야 하나 사망·가족관계 해체 등 사유가 있을 땐 실제 아동을 보호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가 보호자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부모 각각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