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8월부터 매장 안에서 1회용컵 등을 사용하는 커피전문점은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제10조에 따르면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선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20일부터 사용 현장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이날부터 다음달 말까지 지자체별 관할 구역 내 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1회용컵 사용시 계고장을 발부해 사용금지를 촉구하고 매장 안에 1회용컵 사용 금지 안내 포스터 등을 배부한다.
계도기간을 거쳐 8월부터는 지자체에서 매장 내 1회용컵 사용 등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자원재활용법 제41조 및 시행령에 따라 1회 이용인원, 면적,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해 5만~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업계의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엄중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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