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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이명희 두 번째 구속 위기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이명희 두 번째 구속 위기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06.20 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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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지난 1일에 이어 20일 두 번째 구속 위기에 놓인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인을 대한한공 일반연수생으로 위장해 입국시킨 뒤 평창동 자택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3항에 따르면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취업할 수 있는 외국인 체류자격은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등으로 제한된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 전 이사장을 지난 11일 불러 조사 했으나, 이 전 이사장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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