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중구, 실체 없는 일본인 명의 건물 ‘등기말소’
중구, 실체 없는 일본인 명의 건물 ‘등기말소’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6.20 09: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사라진 지 오래지만 건축물대장에는 버젓이 남아 있는 실체 없는 일본인 명의 건물이 모두 일괄 정리된다.

중구는 20일 이처럼 실제와 달리 부동산 공적장부에 남아 있는 일제 잔재 청산에 발 벗고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구는 관내 건물 11만3509곳을 전수조사 했으며 일본인 명의 638곳을 발굴했다. 구는 이달 현장 확인에 착수할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은 등기말소 등 흔적을 모두 지울 방침이다.

구 토지관리과 관계자는 “서울 사대문 안에 위치한 중구는 이런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면서“일제 흔적을 지우고 행정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작업”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최초 가옥대장이라 불렸던 건축물대장은 1962년 건축법 시행과 함께 도입돼 기존 등기를 연계해 기초자료를 구축했다. 등기는 일제가 1912년 한반도 지배와 수탈을 위해 들여오며 정착된 제도다.

그러다보니 건축법 시행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은 소유권 변동, 철거 등 변화가 있어도 건축물대장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일제 당시의 데이터로 남았다.

그러나 현재 소유자는 평상 시 큰 제한이나 불편이 없다보니 소유권 이전, 금융권 대출, 신축 등의 경우가 아니면 말소 절차도 번거로워 이를 정리하기 보다는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지난 2015년 이후 소유자 신청에 따라 일본인 명의 건축물대장과 등기를 말소한 것은 101건에 그쳤다. 결국 이런 사정들이 복합 작용돼 '일본인 소유 건축물'이란 허상이 현재까지 살아남은 것이다.

구에 따르면 현재 을지로와 충무로에는 198곳으로 집중되어 있으며 오장동 84곳, 묵정동 41곳으로 뒤를 이었다.

구는 이달 안으로 현장조사에 착수해 내달까지 현장 육안확인과 항공사진 판독, 재산세 납부 여부 등으로 건축물 존재 유무를 가려낼 예정이다.

구는 재개발지역, 도시정비구역 등에 있던 건물은 사라졌을 것으로 감안하면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할 분량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후 건물이 없는 경우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을 정리하고 법원에 등기말소를 의뢰한다. 등기에만 존재하는 건물은 소유자가 법원에 등기말소 신청을 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구는 말소 신청을 한 소유자를 대상으로 촉탁의뢰 등 이후 절차를 무료 대행할 계획이다.

반면 건물이 실재하면 소유자, 권리관계 등을 파악해 바로 잡는다.

구 관계자는 “일제 강점 흔적이 지금까지 우리 실생활에 존재하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라며“이번 기회에 의지를 갖고 잔재를 완전 청산할 때까지 정리 사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