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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노동시간 단축 6개월간 유예... 업종별 단축 방안 마련
당정청, 노동시간 단축 6개월간 유예... 업종별 단축 방안 마련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6.20 1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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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을 올해 말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갖고 처벌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의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 해 현장에서 제도의 연착륙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당정청은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노동시간 단축 반안을 마련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은 사업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올해 말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갖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은 사업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올해 말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갖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20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지도 감독은 처벌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노동시간 단축의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을 금년 말까지 6개월 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당정청은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주요 노동현안 대책을 논의해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개정 취지와 내용, 영향 등을 국민께 정확히 알리고 이번 법개정으로 임금인상 효과가 감소할 수 있는 저소득 노동자에 대해 다양한 지원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가 2018년도 최저임금을 기한 내에 의결할 수 있도록 노동계 설득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속히 국회가 정상화돼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등 소상공인과 서민 생활에 밀접한 민생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과 긴밀히 협의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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