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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이명희, 또 영장 기각.. “구속수사 사유·필요 인정 어렵다”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이명희, 또 영장 기각.. “구속수사 사유·필요 인정 어렵다”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06.21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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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필리핀 가사 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아내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다시 구속 위기를 벗어났다.

20일 이 전 이사장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의 내용과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 구속수사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인을 대한한공 일반연수생으로 위장해서 입국시킨 뒤 평창동 자택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이사장은 불법 고용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필리핀인을 일반연수생으로 허위 초청한 것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전 이사장은 지난 4일 폭행 등 혐의로 구속 심사를 받았지만,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위기에서 벗어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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