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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사권조정' 마지막 벽 ‘국회’... 합의안 오늘 국회 제출
정부 '수사권조정' 마지막 벽 ‘국회’... 합의안 오늘 국회 제출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6.21 12: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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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정부가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전격 합의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개특위는 이달 말 활동 시한이 종료될 예정으로 수사권 조정 관련 법 개정안은 열흘 안에 국회 합의를 이뤄야 한다.

시기가 급박한 만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부정적 입장이었던 보수 야권의 협조가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담화 및 서명식'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담화 및 서명식'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12일 조국 민정수석은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서 '합의문에 대한 국회와 정부 교감' 질문에 "정성호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장(사개특위)이 공식적으로 합의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 수석은 "정 위원장과 박상기 법무부ㆍ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개별적으로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이 안을 정 위원장에게 정식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발표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이 1차 수사권 및 종결권을 갖고 검찰은 경찰의 1차 수사와 종결에 대한 감시를 골자로 하고 있다.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권과 1차적 수사종결권을 줌으로써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검찰에게는 기소권과 일부 특정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시 시정조치 요구권 등 통제권이 주어진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 담화 발표에서 "부족한 점은 보완되더라도, 합의안의 근본 취지만은 훼손되지 않고 입법을 통해 제도화되길 소망한다"며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정부의 시간은 가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 왔다"고 국회 통과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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