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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귀 쫓는다’ 6살 딸 목 졸라 살해한 30대 친모 징역 8년 구형
‘악귀 쫓는다’ 6살 딸 목 졸라 살해한 30대 친모 징역 8년 구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06.22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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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악귀를 쫓는다’며 6살 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여·38)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월19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서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A양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의 아버지 B씨는 다음날 오전 8시30분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A양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병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최씨는 "케이블 TV 영화에 나오는 퇴마의식을 보고 따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언어발달장애를 갖고 있었으며 외관상 특별한 학대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최씨는 퇴마의식을 하면 A양의 장애가 사라질 것이란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그는 범행 당일 소주 1병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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