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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불개미 골치.. 컨테이너 검역 절차 대폭 강화
붉은불개미 골치.. 컨테이너 검역 절차 대폭 강화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8.06.22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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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국내 평택 및 부산항에서 외래종 붉은불개미(Solenopsis invicta)가 발견되면서 정부가 컨테이너 검역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붉은불개미 발견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노수현 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은 이날 "긴급민관합동전문가 조사 잠정결과 여왕개미가 발견되지 않은데다, 공주개미가 날개가 달린 채 발견된 점과 수개미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공주개미가 결혼 비행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판단돼 추가 확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추가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수현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이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붉은불개미 유입 확산 방지에 대한 정부의 총력 대응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노수현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이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붉은불개미 유입 확산 방지에 대한 정부의 총력 대응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평택항과 부산항의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주변 컨테이너의 이동을 제한하고, 컨테이너별로 외부 정밀조사와 소독을 실시한 후 반출하도록 했다. 특히 개미류 혼입 가능성이 높은 코코넛껍질·나왕각재 등 32개 품목은 수입 컨테이너 전체를 열어서 검사하기로 했다.

중국 복건성 등 불개미 분포 지역 11개성에서 수입되는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자진 소독을 유도하고, 자진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검역 물량을 2배로 늘리기로 했다.

붉은불개미 고위험 지역에서 반입되는 일반 컨테이너의 외관·적재장소도 집중 점검한다.

해양수산부 관할 지방해양청별로는 환경정비 계획을 수립해 야적장 바닥 틈새 메우기와 잡초 제거 등에 나서 서식 환경을 없애는 작업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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