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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부한 여성 마구 폭행한 60대 징역 10년
성관계 거부한 여성 마구 폭행한 60대 징역 10년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06.23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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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성관계를 거부하는 여성을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과 15년간 위치정보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8일 평소 알고 지내던 상가 업주 B(여)씨를 마구 때리고 성폭행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7월 동거녀의 외도를 의심해 10시간 동안 감금하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경찰조사에서 성폭행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A씨는 B씨의 몸에서 검출된 DNA 때문에 범행이 발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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