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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음주운전 처벌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
[한강T-지식IN] 음주운전 처벌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
  • 송범석
  • 승인 2018.06.25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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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한 상향 조정은 시대 흐름상 당연한 일로 판단된다. 최근에는 현재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상향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일본에서처럼 0.03%로도 적발되는 사례가 현실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 0.03%를 넘기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의 술을 마셔야 하는지 묻는 물음이 간혹 들어온다. 맘 같아선 질문자에게 “에끼 이 사람아!”라고 하고 싶지만 행정사도 서비스 직종의 하나인 이상 그런 용기는 필자에겐 없어서, 비겁하게도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 대략 필자의 경험에 따르면 18도 정도의 소주 1잔을 마셨을 때 0.02%에서 0.03%가 나온다.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그러나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매우 위험하다. 그날의 컨디션과 함께, 같이 먹은 안주의 종류, 음주 습관, 성별에 따라 매우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0.03%이든 0.05%이든 중요하지 않은 문제이다. 술을 먹었으면 운전대를 안 잡으면 된다.

어찌됐든, 향후 0.03%로 농도의 기준이 낮아지면 삼진아웃 이상으로 적발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에 따라 정식기소가 돼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음주운전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벌금 또한 상한선이 올라갈 개연성이 충분하다. 0.03% 구간부터 100만원을 부과한다면 기존 구간도 어느 정도 상향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최근 흐름은 처벌 강화 일변도로 가는 듯한 모양새 때문이다. 강력한 처벌을 통해서 범죄율을 줄이는 것만큼이나 교육이나 의식개선이 예방적인 요소로서 더 필요하다. 처벌은 강화가 되고 있지만, 정작 운전자들의 의식을 변화시킬 만한 매개체는 언론 말고는 없어 보인다. 고등학교 과정부터 음주운전이나 기타 도로교통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대한 폐해를 교과 과정에 넣어 꾸준히 교육을 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무인 자동차가 상용화가 되기까지는 기술적, 윤리적인 문제 등 아직 해결해야 할 부분이 산적해 있다는 점에서, 향후 몇 십년간은 계속 인간이 스스로 운전대를 잡을 수밖에 없다면, 이러한 방법이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것만큼 큰 실효성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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