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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 난민 심사 시작.. 탈락 돼도 ‘인도적 체류자’ 인정되면 한국 머물 수 있어
예멘 난민 심사 시작.. 탈락 돼도 ‘인도적 체류자’ 인정되면 한국 머물 수 있어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8.06.25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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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예멘 난민 수용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예멘인에 대한 난민 심사가 25일 시작됐다.

이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하 출입국청)에 따르면 올해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제주에 입국한 예멘인은 총 561명으로 이 중 549명이 난민으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다.

출입국청은 기존 2명이었던 난민 심사관을 1명 더 배치하고 아랍어 통역을 늘리는 등 심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출입국청 심사관은 난민 신청자를 1:1로 인터뷰하고 이들이 주장하는 정치적·종교적·성적 박해 여부를 살핀다. 아울러 법률관계를 따져 난민으로 인정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심사에는 최소 8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심사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심사에 탈락해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난민 신청자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법무부 산하 난민위원회 소속 15명의 위원이 심사 서류를 재검토하고 의견을 교환해 심의하게 된다. 6개월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6개월까지 연장한다.

이의신청마저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소송에 드는 비용이 크고, 지난 2017년 접수된 소송 3143건 중 0.19%에 해당하는 6건만 난민으로 인정되는 등 승소 가능성은 매우 낮다.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 자발적으로 제주를 떠나거나 강제 출국 조치가 내려진다.

예멘 난민 신청자들은 난민 인정보다 가능성이 높은 ‘인도적 체류자’로 분류되는 것에 희망을 걸고 있다. 인도적 체류자가 되면 국내에 머물면서 일할 수 있고 이동권 제한도 풀려 육지로 이동할 수 있다.

인도적 체류자는 난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경우에 인정된다. 내전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예멘 난민은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9942명이 난민으로 신청해 0.01%인 121명이 인정받는 데 그쳤지만 인도적 체류자는 두 배 이상인 318명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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