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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 공식 수사 돌입.. '김경수 연루 의혹' 규명 특검 수사 핵심
드루킹 특검, 공식 수사 돌입.. '김경수 연루 의혹' 규명 특검 수사 핵심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8.06.27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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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을 맡은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오늘 최장 90일간의 공식 수사에 착수한다.

특검팀은 27일 서울 강남역 인근 J빌딩에 차려진 특검 사무실을 개소했다. '조용하게 수사를 시작하고 싶다'는 허 특검의 의견에 따라 별도의 현판식을 갖지 않고 이날부터 본격 수사에 들어간다.

특검팀의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 조작 행위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 관련 행위 ▲그 외의 인지된 관련사건 등이다.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허익범 특별검사의 본격적인 수사를 하루 앞둔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특검 관계자가 사무실을 오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허익범 특별검사의 본격적인 수사를 하루 앞둔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특검 관계자가 사무실을 오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검팀은 특검법상 13명의 파견 검사, 35명의 파견 공무원과 특별수사관 35명 등 모두 87명 규모로 구성할 수 있다. 특검팀은 허 특검과 박상융(59·19기), 김대호(60·19기), 최득신(52·25기) 특검보 3명, 그리고 방봉혁(56·21기) 수사팀장을 중심으로 이 같은 수사 대상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특검팀은 준비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60일간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30일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특검팀이 이날 곧바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는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와의 조율로 인해 검사 파견이 준비기간 전날에서야 완료됐고, 파견공무원과 특별수사관 파견 등도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인의 연루 의혹을 어디까지 파악할 수 있느냐를 이번 특검 수사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김 당선인뿐만 아니라 의혹에 연루된 송인배 정무비서관(전 청와대 1부속비서관) 등 현 여권의 실세를 향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김 당선인은 지난달 4일 경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별다른 쟁점없이 경찰의 수사가 마무리됐다.

한편 허 특검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검사장과 면담을 가지고 특검 수사에 대한 얘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윤 검사장은 직전 특검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수사팀장으로 파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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