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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서 제자 성추행한 제주대 교수 재판 行
연구실서 제자 성추행한 제주대 교수 재판 行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06.28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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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연구실에서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제주대학교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강제추행 혐의로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이모(53)교수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6월 제주대 연구실에서 남성 제자인 A씨의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지고, 한 달 뒤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여성 제자 B씨의 신체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씨가 같은 시기에 학생들과 함께한 회식자리에서 여제자의 어깨와 등을 만진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고 추행 의도가 명확치 않아 기소 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설명했다.

검찰 조사에서 이씨는 "일부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만일 했다면 격려 차원이었을 것이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의 범행은 피해 학생들이 지난해 12월 나란히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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