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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체복무제' 野 모두 '존중'... 병역법 개정은 숙제
헌재 '대체복무제' 野 모두 '존중'... 병역법 개정은 숙제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6.2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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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정치권이 모두 헌법재판소의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합헌' 결정에 대해 판단을 존중한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대체복무를 위한 병역법 개정은 시급히 이뤄져야 될 과제라며 방안 마련에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은 "헌재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제도를 마련했다"며 "국민이 납득할 만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한국당은 국회 논의를 통해 남북분단이라는 대한민국의 안보상황을 고려하고  국방의무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국민들께서 모두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국방의 의무는 헌법에도 명시된 대한민국 국민의 신성한 의무다"며 "이와 관련된 처벌조항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6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뉴시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6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뉴시스)

신용현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도 군 장병들이 '비양심적 병역이행'을 하고 있다는 오해의 소지와 거부감을 가지게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은 군복무에 비해 (대체복무는) 복무기간을 늘리는 등 군복무와 형평성을 맞춘 합리적인 대체복무제를 만들어 군복무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은 "헌재가 사회와 소통해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 많은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을 계기로 병역의무 이행과 적절한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론의 장이 열릴 것"이라고 진단하며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의당은 헌재 결정에 대해 환영의사를 밝히며 국회의 병역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오래전에 해결해야만 했던 해묵은 숙제를 오늘에야 비로소 풀리게 됐다"며 "지금까지 양심적 병역거부로 처벌받은 2만명의 젊은이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보충역에 편입시키는 경우 보충역 지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이라는 주장은 현재 대체복무제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선례를 볼 때 근거 없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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