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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국정원 특활비 1억 뇌물’ 받아먹고 징역 5년
최경환 ‘국정원 특활비 1억 뇌물’ 받아먹고 징역 5년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8.06.30 0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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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혐의 극구 부인하더니 징역 5년 선고 받아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최경환 전 의원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친박 감별사로 알려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법원이 29일 오전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뇌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친박’ 최경환 의원은 이날 법원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최경환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5년의 실형과 함께 벌금 1억5천만원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최경환 의원은 박근혜 정권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로 재직하면서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국정원 예산을 늘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국정원 예산을 증액해준 뒤 그해 10월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로 재판에 넘겨진 후 이날 징역 5년의 중형을 받게 됐다.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게 법원이 29일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최경환 의원은 완전히 백발의 모습을 하고 이날 선고를 받기 위해 법무부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게 법원이 29일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최경환 의원은 완전히 백발의 모습을 하고 이날 선고를 받기 위해 법무부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최경환 의원은 지금까지 이헌수 전 기조실장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강력하게 부인해왔다. 설사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특활비) 1억원을 전달받았다 하더라도 이병기 전 원장이 격려 차원에서 지급했을 뿐이지 기재부 장관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특활비 1억원이 최경환 의원에게 교부된 사실을 인정했다. ‘최경환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는 이병기 전 원장과 이헌수 전 실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국정원 특활비 출금 내역, 이병기 전 원장의 통화 내역, 당시 최경환 의원의 이동 경로, 이헌수 전 실장의 정부종합청사 방문 시각 등 둘의 증언이 관련자 진술, 객관적 자료와 모두 일치하고 어긋남 없이 자연스럽다는 이야기다.

재판부는 이날 최경환 의원에게 선고하면서 “이병기 전 원장과 이헌수 전 실장이 최경환 의원을 모함하거나 음해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당시 1억을 전달할 당시 이헌수 전 실장의 진술은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그 내용이 구체적”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한 뇌물 수수 혐의를 구성하는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도 모두 인정했다. 1억원은 최경환 의원이 2015년 국정원 예산안 증액과 이후 국회 심의 의결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교부됐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당시 기재부가 ‘예산을 늘려달라’는 국정원의 요구를 상당 부분 반영해 증가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당시 국회에서 예산안 심의가 이어지고 있어 당시 기재부 장관이었던 최경환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할 동기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덧붙여 “기획재정부의 공공성, 사회 일반의 신뢰 등을 훼손했고 거액의 국고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됐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최경환 의원이 먼저 이병기 전 원장에게 1억원을 요구하지 않았고 국정원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부당한 업무 지시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최경환 의원의 법원 선고를 반겼다. 김현 대변인은 이날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혐의’ 최경환 의원에 징역 5년을 선고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라는 제목의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 특활비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1심 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은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김현 대변인은 이어 “오늘 서울중앙지법은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박근혜 정부 부총리 시절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1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았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5천만 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면서 “이미 법원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매달 5천만 원에서 1억 원 상당의 국정원 특활비를 조달해 총 36억 5천만 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상납한 혐의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 3명 모두에게 각각 징역 3년, 징역 3년 6개월, 징역 3년 6개월 및 자격정지를 선고한 바 있다”고 관련 사실을 전제했다.

김현 대변인은 나아가 “동일 사안에 연루된 ‘박근혜 문고리 3인방’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청와대 전비서관들에 대한 선고공판 또한 다음 달로 예정되어 있고, ‘국정원 특활비 뇌물 상납’의 최종 목적지로 귀결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단죄 또한 불가피하다”면서 “이번 법원의 1심 판결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바로잡고 권력기관 곳곳에 만연된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는 국민의 뜻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한다. 아울러 국가정보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시작으로 국정원 개혁 과제들을 지속 완수하여, 국정원이 정보전쟁시대에 국익을 지키는 최고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도 최경환 의원이 법원에서 중형을 받은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인식을 같이 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수석 대변인도 이날 “최경환 의원 징역 선고, 특수활동비를 원점부터 재검토 해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수수한 최경환 의원에게 징역5년이 선고됐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은 청와대는 물론 여야 국회의원에게 꾸준히 특수활동비를 건넸고, 당시 경제부총리였던 최경환 의원 역시 국정원 예산 증액의 대가로 특수활동비를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이어 “뇌물을 수수한 최경환 의원은 마땅한 법의 처분을 받았고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러나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공개할 수 없는 특수임무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특수활동비를 지급받아온 정부 각 부처가 아무런 통제장치 없이 주머니 쌈짓돈처럼 제멋대로 특수활동비를 사용해 왔었다는 것”이라면서 “또한 불법적인 사용용도는 아니지만 영수증 처리를 할 수 있는 일상적인 업무에도 특수활동비를 지급하는 관행이 존재해 왔었다. 국가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많은 것이라는 말이 있듯이, 특수활동비 제도를 대대적으로 뜯어 고치지 않으면 국민의 혈세를 허튼 곳에 사용한다는 비판여론에서 결코 자유로워 질 수 없다”고 제도적인 사각지대를 지목했다. 

신용현 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각 부처별로 활동내역을 철저히 점검해 외교안보, 국방, 방첩 등 꼭 필요한 부분에서만 특수활동비를 철저한 검증을 전제로 지급하고, 그 외에는 영수증 처리를 통해서만 자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면서 “국회 역시 올 7월 특수활동비 공개를 앞두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개혁을 선도하는 정당으로서 특수활동비라는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혈세를 정당한 곳에 사용한다는 신뢰를 회복하는데 일조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말해 사실상 고위공직자 및 특수기관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날선 지적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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