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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권한대행 '재신임' 의총 요구... 김성태, "의총 소집은 원내대표 권한"
김성태 권한대행 '재신임' 의총 요구... 김성태, "의총 소집은 원내대표 권한"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7.04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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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자유한국당 소속 14명의 의원들이 4일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번 의총 소집은 김성태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유임 혹은 사퇴를 결정짓는 투표를 제안할 것으로 전해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심재철 의원을 비롯한 당 소속 14명의 의원들이 이날 김 권한대행에게 “금주 중에 의총을 소집해 달라”며 의총 소집을 요청했다.

자유한국당 14명의 의원들이 김성태 권한대행의 재신임을 묻는 의원총회를 소집해 과연 의총이 열릴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자유한국당 14명의 의원들이 김성태 권한대행의 재신임을 묻는 의원총회를 소집해 과연 의총이 열릴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당 당헌ㆍ당규에 따르면 재적 의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나 최고위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원내대표가 의원총회를 소집토록 돼 있다.

앞서 심재철 의원은 "동의하는 의원께서는 4일 오전까지 제게 문자를 남겨주거나 의원실로 연락을 달라"고 공지한 바 있다.

이후 심 의원은 14명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의총 요구서를 이날 오후 김 권한대행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총이 열릴 경우 이번에도 김 권한대행의 거취 문제가 쟁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의총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김 권한대행에 대한 재신임 관련 투표를 요청했다. 최근에는 비대위원장 선출과 국회 원구성 문제 등 당내 갈등이 커지면서 또 다시 김 권한대행의 재신임을 투표로 결론 내려 할 가능성이 크다.

의총 소집 요구에 이름을 한 의원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의총은) 확실하게 투표를 통해 유임이냐, 사퇴냐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편 한국당의 의총소집은 원내대표가 가진 권한으로 의총은 열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당헌ㆍ당규에는 의총 요구 규정만 있지 48시간 내 열려야 한다 등의 의무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김 권한대행 역시도 “원외위원장 정책 간담회도 있고 많은 일정이 있다”며 “(이번주 내 의총을 여는 것은) 좀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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