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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 청탁’ 권성동 의원, 구속영장 기각
‘강원랜드 채용 청탁’ 권성동 의원, 구속영장 기각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07.05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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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5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이후 이날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법리상 의문점이 있고,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강원랜드 채용 부정청탁으로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기각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위치한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원랜드 채용 부정청탁으로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기각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위치한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은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채용 청탁 경위와 관련 대상자 등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한 뒤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지난 2013년 11월 자신의 옛 인턴 비서와 지인의 자녀 등 10여명을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에 선발해 줄 것을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청탁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은 지난 5월19일 권 의원에 대해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지난 5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되자 자유한국당은 곧바로 6월 임시국회를 열고 이후 체포동의안이 상정되지 않아 방탄국회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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