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5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이후 이날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법리상 의문점이 있고,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채용 청탁 경위와 관련 대상자 등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한 뒤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지난 2013년 11월 자신의 옛 인턴 비서와 지인의 자녀 등 10여명을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에 선발해 줄 것을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청탁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은 지난 5월19일 권 의원에 대해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지난 5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되자 자유한국당은 곧바로 6월 임시국회를 열고 이후 체포동의안이 상정되지 않아 방탄국회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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