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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혐의’ 조양호 회장, 헝클어진 머리카락·초췌한 모습 구속심사 출석
‘횡령·배임 혐의’ 조양호 회장, 헝클어진 머리카락·초췌한 모습 구속심사 출석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8.07.05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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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5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조 회장 구속 여부는 이날 밤에서 이튿날 새벽 사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10시26분께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조 회장은 푸른색 와이셔츠에 검정 재킷 차림에 다소 초췌한 모습을 보였다.

조 회장은 '구속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은지', '자녀를 위해 정석기업 주식을 비싸게 사라고 지시했는지',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포토라인에도 서지 않은 채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남부지법은 오전 10시30분부터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조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 조 회장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한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지난 2일 조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은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세 자녀가 운영하는 중개업체를 내세워 이른바 '통행세'를 걷는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2014년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일으킨 '땅콩회항' 사건, 조 회장이 과거 문희상 의원의 처남 취업 청탁 의혹을 받을 당시 약 10억원대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처리한 혐의(횡령)도 있다. 검찰은 조 회장 일가의 횡령과 배임 규모를 수백억원대로 파악하고 있다.

이밖에도 조 회장은 해외 예금 계좌 내 50억원 이상의 상속 지분을 신고하지 않은 의혹(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아울러 약사와 이면 계약을 맺고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의 한 대형약국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약국은 약 20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료 1000억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돼 조 회장에게 특경법상 사기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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