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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개인회생파산” 신청하면 달라지는 것들
[한강T-지식IN] “개인회생파산” 신청하면 달라지는 것들
  • 최충만 변호사
  • 승인 2018.07.05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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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채무자 A는 오랫동안 채권자들 독촉에 시달리다 큰 용기를 내어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했다. 어떻게든 채권자들을 책임지겠다는 다짐을 끝내 실천하지 못한 것이다. 개인채권자이자 20년 지기인 친구가 “돈 달라고 독촉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 차라리 모든 것을 청산하자”는 제안을 하자 즉각 결단을 내린 것이다.

채무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평범한 일상부터 법적인 관계까지 많은 것이 달라진다. 채무자들은 보통 금융기관, 대부업체, 친·인척 및 가까운 지인들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각 채권자들에게 금전을 차용할 때 대출계약 및 차용증을 작성한다. 보통 계약서에는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발효될 후속조치들이 기재되어 있다. 또 개인파산신청 자체가 채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디폴트(default) 성격을 갖기 때문에 신청사실을 알게 된 채권자들은 매우 큰 충격을 받게 된다. 특히 가깝게 지낸 사이일수록 더욱 그러하다. 그래서 기관은 기관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채무자의 파산신청에 따른 대책 마련에 착수하게 되는 것이다.

최충만 법률사무소 충만 대표
최충만 법률사무소 충만 대표

먼저 금융기관(대부업체 포함)은 채무자에 대해 채무불이행에 따른 상환 기한 이익 상실, 연체이자 가산, 예금채권 상계, 신용불량자 등재 등 조치에 착수한다. 채무자의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져 면책을 받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혹여나 파산신청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미리 조치에 나선다. 그렇다고 통장계좌와 체크카드까지 사용하지 못하게 정지시키는 경우는 없으니 이 부분까지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다.

그 다음 개인채권자들이 문제가 되는데, 이들은 파산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가장 큰 난관이기도 하다. 금융기관과 달리 개인채권자들의 경우 채무자들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면 그동안 모아놓은 전 재산을 잃거나, 감당할 수 없는 채무만 남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인채권자들을 설득하기란 정말 쉽지 않다.

주로 개인채권자들은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채무자가 사기죄로 처벌받으면 채무자회생법 제566조제3호(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비면책 채권이 되어 면책 허부에 상관없이 추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파산 신청 여부를 아랑곳하지 않고 채무자를 계속 쫓아다니며 독촉하기도 한다. 추심 금지 사실을 고지해도 소용없다. 채무자에 대한 극한 배신감으로 자신에 대한 형사처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채무자와 가족들, 친구들에게 채무자 파산신청 사실을 떠벌리고 다니는 것은 오히려 애교일 정도다. 이렇듯 채무자 파산신청 사실을 알게 된 개인채권자들이 받는 충격과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위와 같이 파산제도는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고통을 안겨준다.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배신감으로,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죄책감으로 서로를 마주하게 된다. 그렇다고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짚고 갈 수밖에 없는 문제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다. 이왕 파산 절차가 진행된 이상 법원과 파산관재인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이 낫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서로 충분한 대화와 타협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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