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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후 촬영한 20대 남성. 재판장에 욕설 ‘아 XX’
성폭행 후 촬영한 20대 남성. 재판장에 욕설 ‘아 XX’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07.05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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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제주 게스트하우스에서 술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협박하며 돈을 뜯어낸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퇴정하기 전 재판장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재판장을 빠져나갔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심모(23)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한 심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도 명했다.

심씨는 지난해 7월15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 사이에 제주 도내의 한 게스트하우스 파티에서 술을 마시고 취해 자신의 방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A씨를 성폭행하면서 휴대전화로 그 장면을 촬영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심씨는 성폭행 모습이 담긴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후 사진을 공개하겠다며 협박해 수차례에 걸쳐 돈을 뜯어내고 피해자에게 알몸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심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씨를 무고할 이유가 없고 당사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구체적인 진술 등이 일관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 등을 빌미로 사건 이후에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괴롭히며 돈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꾸짖었다.

재판장의 판결선고가 끝나자 그는 갑자기 얼굴을 붉힌 채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아, XX' 욕설을 내뱉었다.

심씨는 곧바로 법정 경위에게 제지당한 후 법정을 빠져나갔다. 재판장은 공판조서에 이 같은 소란을 기록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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