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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 흉기로 살해한 30대 정신질환자 중형 선고
친동생 흉기로 살해한 30대 정신질환자 중형 선고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07.06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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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친동생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정신질환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20일 충북 진천군 덕산면 자신의 아파트에서 동생(28)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동생의 가슴과 배 등 여러 부위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유족들이 입었을 상실감과 충격에 비춰볼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에 자수한 점과 모친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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