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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세무사가 찍어주는 명쾌한 종교인 종교단체 절세비법 
[신간] 세무사가 찍어주는 명쾌한 종교인 종교단체 절세비법 
  • 송범석 기자
  • 승인 2018.07.09 0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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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송범석 기자] “소득세법상으로는 종교인소득이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요?” 

“소득세법상 소득의 유형은 크게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종합소득은 다시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되지요. 종교인소득은 이 중에서도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56p) 

 

 
“과세 대상이 되는 종교인소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종교인이 종교의식 집행 등의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으로 사례비, 보시, 사목활동비, 기본용금,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이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이 모두 과세대상 종교인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67p) 
 
“건축헌금도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나요?”  

“예, 당연히 해당합니다.” (344p) 
 
올해 처음 시행되는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와 관련해 친절한 세금 안내서가 등장했다. <세무사가 찍어주는 명쾌한 종교인 종교단체 절세비법>이다.  

종교인 과세는 우리나라의 ‘뜨거운 감자’ 중 하나이다. 50년간 많은 반대에 부딪혀 시행이 되지 못하다가 처음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이다. 성경에도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주라”라고 한 예수의 말이 기록돼 있기 때문에 응당 공세를 내야 한다는 진영의 논리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논리가 맞부딪혀 왔다. 이런 맥락에서 점진적인 과세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사실상 논란의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세금의 ‘세’자를 몰라도 된다. 책을 펼치는 순간 세금에 대한 기초상식부터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의 주요 내용, 종교단체의 인격, 종교인에 대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종교단체와 종교인이 꼭 알아야 할 절세비법 등을 이해할 수 있다. 책은 납세자와 세무사의 문답 형식으로 꾸려졌다.  
 
책은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제도’와 ‘종교단체에 대한 관세제도’로 구분해 각각의 내용과 함께 두 제도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등을 설명한다. 종교인소득과 과세제도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의 중요한 특징은 ‘종교인이 받는 소득을 종교인소득(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 중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종교인 또는 종교단체에서는 종교인이 받는 소득의 유형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원천징수의무자인 종교단체 입장에서는 종교인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할지 원천징수 없이 소득을 받는 종교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게 할지를 선택해야 한다. 이 부분에서 상당한 고민이 필요하고 이 책은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저자는 서문을 통해 “필자는 세무사이자 신학을 공부한 종교인으로서 종교와 세금은 평소 생활 그 자체였기에 그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왔다”고 밝히며 책이 관계자들에게 필요한 안내서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한다.
 
김명돌 지음/ 아틀라스북스 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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