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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보험 사기가 의심될 때”
[한강T-지식IN]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보험 사기가 의심될 때”
  • 송범석
  • 승인 2018.07.09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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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 측에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보통 대화 양상은 이렇게 흘러간다.

“죄송합니다. 제가 스마트폰을 하다가 미처 보지를 못했네요.”

“네, 다친 데는 크게 없어서 서로 다행이네요… 그런데 술 냄새가 좀 나네요? 약주 하셨어요?”

“아니… 네 딱 한 잔 마셨습니다. 여기서 일은 제가 보험처리를 해드릴 테니까, 명함하나 주시죠.”

“보험 처리는 괜찮고… 음주운전이라 보험사에서 알면 큰일 날 거예요. 그냥 보험처리하지 마시고, 현금으로 주시죠. 500만원만.”

“네? 500이요? 아니 그런 돈은 지금 당장 없는데….”

“그럼 경찰 부르죠. 그냥.”

“아니, 조금만 생각할 시간을 주시면….”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이런 식으로 대화가 흘러갈 때가 많다. 피해자가 이 정도이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악의적으로 보험사기를 노리고 음주운전을 한 차에 직접 와서 몸을 스치는 경우도 많다. 보통 3~4명으로 움직이는데, 유흥가 주변에서 기다리다가 음주운전을 하는 걸 보면 한 명이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스치고 난 뒤, 곁에 있던 일행이 같이 와서 행태를 부리는 케이스이다.

“사장님, 사람을 툭 치고 가시면 어떻게 해요!! 술 냄새 확 풍기는데요? 어쩌실 거예요?”

“너 여기 팔이 부어서 빨갛다, 볼 것도 없다. 경찰 불러, 빨리.”

이렇게 바람을 잡고 난 뒤에, 슬쩍 금전을 유도한다. 인원이 많기 때문에 위력에 음주운전자가 눌리게 되고, 이 경우에는 결국 음주운전자 스스로가 겁에 질려 경찰을 부르게 되거나, 또는 수백만원의 합의금을 주고 급하게 자리를 뜨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번호판과 전화번호를 파악해 두고 이후에 2차, 3차 협박을 이어갈 개연성도 크다.

따라서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자가 불리한 위치에서 사고가 났다면 스스로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아울러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생각했을 때 보험사기가 의심이 된다면, 자신이 보험사 담당자와 경찰에게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다. 이 경우 수사기관에서도 상황이 의심이 된다면 피해자의 과거 범죄 전과를 조회함으로써 ‘보험사기’ 전과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순간적으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금전을 지급하고 난 뒤에도 사건은 꼬리표처럼 계속 따라다닐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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