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앞으로 경찰의 불법 사찰과 여론조작 등 정치 개입이 엄격히 금지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될 전망이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9일 이같은 경찰의 정치 관여 처벌을 규정한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명박 정부 당시 경찰에 의한 댓글공작과 인터넷 여론조작, 불법 사찰 의혹마저 사실로 드러나면서 경찰의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은 경찰이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철희 의원은 “경찰은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잘못된 과거와 단호하게 결별하고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면서 “본 개정안을 통해 경찰이 정치적 압력에 영향 받지 않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한편, 본 개정안은 이철희 의원을 비롯하여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김병기, 남인순, 민홍철, 박정, 유동수, 정재호, 표창원, 바른미래당 김중로, 이동섭, 채이배 의원 등 총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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