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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고혈압약, 병원·약국서 재처방·재조제 가능.. 본인부담 無
발암물질 고혈압약, 병원·약국서 재처방·재조제 가능.. 본인부담 無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8.07.10 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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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발암물질 함유 가능성이 있는 고혈압 치료제는 잔여량만큼 본인 부담없이 처방받은 요양기관에서 다른 치료제로 재처방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9일 불순물 함유가 우려되는 중국 '제지앙화하이'사 고혈압 치료제인 '발사르탄' 원료 의약품과 관련해 이같은 조치방안을 마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혈압 치료제 219개 품목(82개 업체) 점검 결과, 115개 품목(54개 업체)에서 '발사르탄' 원료 사용을 확인하고 판매·제조중지 조치를 내린 데 따른 후속조치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우선 종전에 처방을 받은 병원 등에 방문하면 문제가 없는 다른 고혈압 치료제로 재처방·재조제를 받을 수 있다. 약국을 찾아도 의약품 교환(대체조제)이 가능하다. 다만 임의로 복용을 중단할 때 더 위험할 수 있어 환불은 이뤄지지 않는다.

재처방 시 처방일수는 기존 처방분 중 남아 있는 잔여기간 만큼이다. 당뇨약 등 다른 의약품과 함께 처방 받았다 하더라도 문제가 된 ‘발사르탄’이 들어간 고혈압 치료제에 한해서만 재처방·재조제가 가능하다.

재처방·재조제, 대체조제 땐 1회 한정으로 환자 본인이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은 따로 없다. 이날 재처방·재조제 과정에서 본인부담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추후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요양기관에서 비용 청구, 정산 등과 관련해서는 현장의 행정적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부 방안을 마련,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차원의 조치방안 안내 절차도 밟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복용환자 명단을 파악해 처방을 받은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제공하면, 의료기관은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에 접속해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기관에선 환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현재 복용 중인 의약품이 판매중지대상임을 알리고 진료 받았던 의료기관을 우선 방문해 처방을 변경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조제 받은 약국을 찾도록 안내한다.

이 밖에 제약사가 현재 유통 중인 해당 의약품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로 보고된 의약품 유통정보를 제약사에 주기로 했다.

해당 의약품을 구매한 도매업체, 의료기관, 약국에도 의약품 공급내역 정보를 제공해 신속한 회수 및 반품을 돕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국민이 의료기관 등을 방문해 상담, 재처방 등을 받는 과정에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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