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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수급자 변동사항 신고 안내 ‘변동톡톡’ 눈길
중구, 수급자 변동사항 신고 안내 ‘변동톡톡’ 눈길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7.10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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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취업하셨나요? 이사하셨나요? 그렇다면 3396-5342(중구청 복지지원과)로 전화주세요'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지난해부터 관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분기마다 보내고 있는 이같은 안내문자가 눈길을 끌고 있다.

쉬운 대화체로 거부감을 낮춘 이 메시지는 복지급여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변동사항이 생기면 자진 신고하라는 의미를 담았다. 구는 이를 압축해 안내 문자를 '변동톡톡'이라 이름 지었다.

취업에 따른 소득 증가나 타 지역 전출로 수급요건이 변하면 수급자에게는 신고 의무가 생긴다. 고의는 물론 본의 아니게 신고를 누락하거나 이해 부족으로 추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다.

구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4일까지 관내 맞춤형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들에게 2분기 변동톡톡 메시지를 발송했다. 대상은 일반전화로 직접 안내한 가구를 뺀 2531가구다.

구 복지지원과 관계자는 “지난 해 첫 발송 직후 전화 문의가 폭주해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지만 지속적인 발송으로 이번에는 리턴 콜이 10% 정도였다”며“실업급여 수령, 근로소득 발생 등 변동사항에 대한 자진 신고도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부분 변동사항 없다는 회신이지만 일자리, 주거, 건강 등에 대한 전화상담 문의도 꾸준하게 들어온다.

무엇보다 변동사항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아 부정수급 예방에 쏠쏠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구는 자진 신고를 통해 수급자를 벗어나는 경우 '일 보람 복지플러스'사업 대상자로 연계하고 있다.

이 사업에서는 소득 증가로 수급이 중단된 사람에게 1년간 정기 후원금을 지급하고 저소득층 목돈마련 통장을 알선한다. 근로의욕을 북돋아 생활 안정과 자립에 힘을 보태는 것이다.

수급자 변동사항이 급여 지급의 근거가 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전달되는데 길게는 1년까지 걸린다.

수급자 본인 스스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사이에는 부정수급자가 된다. 적발되면 해당 기간의 급여가 환수되고 액수에 따라서는 고발 조치까지 당할 수 있다.

중구는 다음 달 부적정 수급 예방교육과 민·관 합동 캠페인을 벌여 정당한 복지급여 수급에 대한 인식 정착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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