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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매매업소 홍보 문자 메시지 보낸 20대 벌금형
불법 성매매업소 홍보 문자 메시지 보낸 20대 벌금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07.11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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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불법 성매매업소를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 17만여 건을 무차별적으로 보낸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9형사단독(판사 송영승)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게임장 고객 등의 휴대폰번호 5만8500여건을 제공받아 불법 성매매업소인 '풀쌀롱'을 홍보하는 문자메시지 17만여 건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법률에서 금지하는 광고성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전송해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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