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뒤따라 오던 차량이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을 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오명희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11시 30분께 전북 전주시 용정동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쏘나타 운전자 B(49·여)씨가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자 3~4차례에 걸쳐 급제동을 하고 차선 변경을 하는 등 위협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면서 사고 위험이 발생했다"며 "다만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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