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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몰래 운전해 사고 낸 초등학생.. ‘형사처벌 없이 보상만’
승용차 몰래 운전해 사고 낸 초등학생.. ‘형사처벌 없이 보상만’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8.07.11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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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부모 몰래 차를 운전한 초등학생이 주차된 승용차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11일 대전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2분께 대전시 동구 천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초등학교 3학년 A(9)군이 엄마 차의 키를 몰래 가져가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했다. 

A군은 동구청 주차장과 마트 등 7㎞ 가량을 운전하면서 주차된 차량 10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11일 대전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2분께 대전시 동구 천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초등학교 3학년 A(9)군이 엄마 차키를 가져가 아반떼 승용차를 모는 과정에서 차량 10대를 들이받았다. 사진은 A군이 들이받아 파손된 차량의 모습 (사진= 대전지방경찰청 제공)
11일 대전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2분께 대전시 동구 천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초등학교 3학년 A(9)군이 엄마 차키를 가져가 아반떼 승용차를 모는 과정에서 차량 10대를 들이받았다. 사진은 A군이 들이받아 파손된 차량의 모습 (사진= 대전지방경찰청 제공)

어머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를 몰고 아파트로 돌아오던 A군을 붙잡았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컴퓨터 자동차게임에서 운전하는 법을 배워 호기심으로 차를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며 "파손된 차량의 보상 문제 등은 민사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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