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인하대 부정 편입’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인하대 졸업취소.. 조양호 이사장 승인 취소
‘인하대 부정 편입’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인하대 졸업취소.. 조양호 이사장 승인 취소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8.07.11 16: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인하대 부정 편입학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에게 졸업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교육부는 지난달 인하대와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에 대한 편입학 관련 조사에서 고등교육법 및 학칙 위반 사례를 적발해 이 학교 학사학위를 받은 조원태 사장에 대해 편입학·학사학위를 모두 취소해줄 것을 재단에 요구했다고 11일 밝혔다.

교육부는 조 사장이 인하대 3학년 편입 자격이 없음에도 인하대가 조 사장의 편입학을 승인한 사실을 확인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1998년 당시 인하대 편입학 모집요강에 따르면 3학년 편입 지원자격은 ▲ '국내·외 4년제 대학 2년 과정 이상 수료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72학점 이상 취득한 자 혹은 ▲ 전문대 졸업(예정)자'로 규정했다.

조 사장은 2년제 대학인 미국 힐버컬리지 학력으로 전문대 졸업(예정)자로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그는 이 학교에서 3학기 동안 33학점을 듣고 평점 1.67점을 받아 전적 대학의 수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조 사장은 학사학위 취득에도 문제가 있었다. 2003년 당시 인하대 학칙에 따르면 학사학위 취득 요건은 ▲ '총 취득학점 140점이상 혹은 ▲ 논문심사 또는 그와 동일한 실적심사에 합격한 경우'로 규정했다. 그러나 조 사장의 경우 미국 2년제 대학과 인하대에서 취득한 120학점으로 학사학위를 받았다.

인하대 재단인 정석인하학원의 이사장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은 교비 부당집행 등이 적발돼 검찰에 수사의뢰 될 전망이다. 조 회장의 이사장 승인은 취소하기로 했다.

교육부 조사결과 인하대 학교법인이 조양호 인하대 이사장의 그룹계열사와 자녀에게 일감을 몰아준 사실이 드러났다.

인하대 학교법인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빌딩 청소·경비 용역비 31억원을 조 이사장과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그룹계열사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또 2014년부터 현재까지 교비회계에서 차량 임차(2000만원 이상 일반경쟁 대상) 등 용역비 15억원을 조 이사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3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인하대 부속병원 지하 1층 시설공사도 조 이사장과 특수관계인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공사비 42억원을 관할청의 허가 없이 업체에게 떠넘긴 사실도 드러났다.

학교법인이 조 이사장의 배우자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법인에서 추천한 35명의 외국인 장학생 장학금을 공익법인이 아닌, 교비회계로 6억3590만원 가량 지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교육부는 인하대 전(前) 총장 2명, 전·현 의료원장 및 병원장 3명에 대해서는 공익재단 추천 장학생 장학금 교비집행, 부속병원 시설공사 및 임대차계약 부당, 부속병원 교사시설 임차 부당 등의 책임을 물어 징계하고 다른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책임 정도에 따라 문책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또 공익재단이 부담해야 할 공익재단 추천 장학생 장학금 6억3590만원과 공익재단 주관 외국인 장학생 선발 면접위원 국외출장비 300만원 등 총 6억3900만원을 공익재단 등으로부터 회수해 교비회계에 세입 조치하도록 했다. 저가로 임대한 지하 1층 근린생활시설과 지상 1층 커피점 임대료는 재평가해 정산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한편 부속병원 1층 커피숍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된 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교육부는 일반경쟁 대상인 경비용역 등을 특수관계인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사항, 공익재단 추천 장학생 장학금 교비집행, 특수 관계인 업체와 부속병원 시설공사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