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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적 “기무사 문건은 ‘군사쿠데타’ 내란음모예비”
[단독] 이적 “기무사 문건은 ‘군사쿠데타’ 내란음모예비”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8.07.12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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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문건, 소강원→조현천·이재수→한민구 내란?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기무사 문건 사태가 날이갈수록 국민들의 공분을 돋우고 있는 가운데 진보진영의 한 인사가 “기무사 문건은 군사쿠데타 내란음모예비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기무사 문건 관련 논란은 이제 청와대와 국방부를 떠나 시민사회 전반의 여론을 들끓게 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을 농단했던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연대한 시민사회단체 대표의 자격으로 촛불혁명을 이끌었던 자주평화통일 운동가 이적 목사는 지난 11일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이번 기무사 문건은 전두환 같은 군사독재자가 군사력을 동원하여 정권을 찬탈하고 국민들을 대량 학살한 전철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면서 “이 기무사 문건을 보면 군인들은 자신들의 사적 권력을 유지하고 이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자비하게 탱크와 총기, 특수부대원까지 동원해서 국민을 학살하려 한 국민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이 대규모 학살을 자행하려 했다는 데 그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적 목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본지 11일자 보도 “이적 ‘기무사 문건?’ 난 100% 죽었을 것!”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링크하고 “이런기사가 나왔는데 만약 박근혜 재판이 기각되었더라면 광화문 텐트에서 농성한 사람이거나 주최 단체에 이름이 올랐다면 우리는 지금 이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면서 “끔찍하다. 기무사 이놈들 절대로 그냥 두면 안된다. 우리는 계엄령 당해봤으니 안다”고 격앙된 분노를 가감없이 드러냈다.

기무사 문건에 대해 내란음모예비라고 규정한 평화통일운동가 이적 민통선평화교회 목사가 11일 관련자들을 모두 법에 따라 내란죄를 적용해 처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무사 문건에 대해 내란음모예비라고 규정한 평화통일운동가 이적 민통선평화교회 목사가 11일 관련자들을 모두 법에 따라 내란죄를 적용해 처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적 목사는 또한 본지 기자와의 인터뷰 당시 “그야말로 국민들로부터 받은 군대의 위력을 자신들의 주인인 국민을 죽이는 일에 눈 하나 깜짝 않고 사용하려고 계획한 이들은 반드시 우리 민주시민사회에서 척결되어야 할 존재들”이라며 “금번 기무사 문건 사태를 계기로 국민의 생명을 경시하는 이런 자들을 발본색원 일벌백계로 처벌하여 다시는 민주사회의 주인인 국민의 생명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나라의 정신적 기초를 재확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적 목사는 다시 “이번 기무 사건을 문재인 정부가 일벌백계로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경우 면죄부를 주게되는 것”이라며 “이들 군 적폐세력들은 언제라도 다시 정권을 넘볼 것이고 이렇게 되면 다시 정권을 빼앗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때는 또 다시 대국민 대량 학살과 탄압이 자행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적 목사는 특히 “박정희 군사 쿠데타에서 전두환 군사 쿠데타로 이어졌는데, 과거에 이를 확실하게 엄벌하지 않았기에 성공한 쿠데타를 처벌하지 못하고 이제 박근혜도 군사쿠데타를 자연스럽게 염두에 두게 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터넷과 SNS상에선 기무사 문건에 대해 “박근혜가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됐음에도 즉각 청와대를 나오지 않고 3일간 버틴 이유가 ‘행여 모종의 군사쿠데타가 발발하지 않을까?’하는 기대감으로 기다렸던 시간”이라는 주장이 국민들 사이에선 설득력을 얻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에선 탄핵 심판 직전 계엄령 검토 문건을 만든 기무사를 수사할 특별수사단 단장은 지난 11일 임명했다. 독립수사처는 “비육군 출신으로 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공군 소속 군 검사인 전익수 대령이 수사단을 이끌게 됐다. 이런 가운데 민간인 쪽인 검찰도 오늘 이 사건을 공안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도 수사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는 민간인이 된 2명의 전직 기무사령관과 한민구 전 장관에게까지 빠르게 수사가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이에 전익수 특별수사단장은 이번주 안에 30명 규모로 수사단을 꾸리기로 했다. 수사단은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수사팀과 세월호TF 수사팀, 두 축으로 구성된다. 두 팀의 첫 번째 수사 대상은 공통적으로, 현 기무사 참모장인 소강원 육군 소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소강원 참모장은 2014년 광주지역 기무부대장으로 세월호TF에 참여했고, 지난해에는 기무사 처장으로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

수사팀들로서는 소강원 참모장을 불러 누가 이들 활동을 지시했는지부터 물어봐야 하는데, 군 고위 관계자는 이 가운데 문건 작성과 관련해 “한민구 장관의 지시를 받은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소강원 참모장에게 작성을 시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민구 전 국방장관과 소강원 참모장의 수사가 불가피해 보이는 대목이다.

결국 이같은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되면 수사는 곧장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 세월호TF 역시 당시 일선 부대장이었던 소강원 참모장 혼자 운영할 순 없었던 만큼, 기무사령관이었던 이재수 예비역 육군 중장에 대한 수사 역시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더 나아가 군 지휘계통상 조현천과 이재수, 두 기무사령관의 직속상관은 한민구 전 국방장관이었다.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한 전 장관과 세월호TF나 계엄령과 관련해 어떤 교감을 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기무사가 대통령 직속 기관인만큼 두 전직 기무사령관과 한민구 전 장관은 이제 민간인 신분인 만큼, 조사를 위해서는 민간 검찰과 공조가 필요하고, 기무사 문건에 대해 청와대와 군이 얼마나 교감을 나누었느냐도 세간에는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가 고발한 계엄령 검토 문건 사건을 공안2부에 배당해놓은 상태다.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중앙지검에서 김인숙 군인권센터 운영위원장, 김형남 상담지원팀장 등 군인권센터 관계자들이 국군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과 관련해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을 고발하는 ‘내란음모죄 고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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