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전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고리 3인방'에 대해 법원이 전원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국고손실)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안봉근(52)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27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350만원을 추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와 국고손실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6개월 실형 및 벌금 27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구속 만기를 앞두고 지난 5월18일 보석 석방된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은 법원의 실형 선고로 재수감됐다.
이들 3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2016년 9월 국정원장들에게서 특활비 35억원을 상납받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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