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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선두 의령군수 선거법위반, 선관위 문제 있나?
[단독] 이선두 의령군수 선거법위반, 선관위 문제 있나?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8.07.13 0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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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두 의령군수 선거법위반 조사 ‘지지부진’ 의혹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6.13지방선거가 끝나가 각 지자체 신임 단체장들이 제각기 본격적으로 업무에 돌입한 가운데 경상남도 의령군에선 신임 이선두 의령군수의 사퇴요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의령군적폐청산위원회(가칭, 홍현기 위원장) 임경엽 부위원장과 본지 제보자에 따르면 이선두 의령군수가 지방선거 유세 과정에서 사전투표소에 나타나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령군선관위가 적절하게 조치하지 않고 사건을 경찰에 떠넘긴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6.13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이선두 후보(기호 2번)에 대해 본지 기자에게 음성녹취파일 등을 전해온 제보자는 “이선두 후보가 지난달 8일 오후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운동용 복장을 갖추고 나타났다”고 관련 사실을 폭로했다.

즉, 제보자는 이선두 후보자가 사전투표 당일 선거운동용 윗옷을 입고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건물로 들어갔다고 의령군선관위에 신고했다는 거다. 음속 속의 인문을 제보자와 관련있는 윤모씨(남·27)로 “당시 후보자가 (선거운동용 윗옷을 입고) 투표소 안으로 왜 들어오냐고 묻자 선관위 직원들은 ‘보지 못했다’고 대답했다”고 분기탱천했고, 선관위의 이같은 행태를 강하게 따져물었다.

경남 의령군 이선두 군수가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복 장을 입은채로 사전투표소에 찾아와 의령군선관위에 고발됐다. 사진=의령군 유권자 제보
경남 의령군 이선두 군수가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복 장을 입은채로 사전투표소에 찾아와 의령군선관위에 고발됐다. 사진=의령군 유권자 제보

윤씨는 또 “당시 상황을 휴대하던 카메라로 촬영을 시도하자, 이선두 후보가 황급히 유니폼을 벗으며 슬며시 사전투표소를 빠져나갔다”면서 “이선두 후보는 사진촬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투표소 100m 이내에서 유세차량 선거방송을 하며 유권자에게 간접 선거운동을 했다. 잠시 후 상황이 급박하자 이선두 후보 측은 급히 차량을 빼고 도주했다”고 주장했다.

의령군적폐청산추진위원회 임경엽 부위원장에 따르면 이런 윤씨는 이날 이 후보가 사전투표장에서 선거운동용 윗옷을 벗고 건물을 빠져나오는 등 동선 촬영 자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의령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면서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에 대해 이선두 후보측은 6월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선두 후보는 이날 사전투표소를 방문한 것이 아니라 의령보건소에서 열린 공무원 역량 강화교육 참석자들을 만나기 위해 들른 것”이라면서 “윤 씨가 찍었다는 사진은 사전투표소가 있는 노인회관 3층이 아닌 반대편 보건소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계단이고, 이선두 후보가 1층으로 내려오면서 ‘옆 건물이 투표소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의를 벗는 중에 윤 씨가 ‘사진 좀 찍겠다’면서 찍은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
 
본지 기자가 확인한 바 사전 투표소가 설치된 의령군 노인복지관은 ㄱ자 형태의 건물로 의령보건소도 입주해 있으며, 쌍방 통행이 가능한 일체형 건물이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 의령군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이선두 후보의 이날 동선 등을 토대로 공직선거법 166조를 위반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시일이 촉박한 데다 명백한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못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어 “후보자가 기호와 이름이 적힌 운동복을 입고 투표소에 들어가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일 이 법이 적용돼 기소될 경우 이선두 후보는 공직선거법위반이 적용돼 당선무효 형량이 내려질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나 그 배우자, 선거사무원 등 선거사무관계자가 선거운동용 윗옷이나 어깨띠 등을 착용하고 사전투표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또 투표소로부터 100m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할 수 없으며, 사전투표소로부터 100m안에서 선거운동용 윗옷이나 어깨띠 등을 착용하고 다수의 선거구민이 볼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다니는 경우도 행위 양태에 따라 위반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충규 후보 측은 사전투표일 첫날인 6월 8일 오후1시 50분경 이선두 후보의 불법선거운동을 제보받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의령군선거관리위원회를 압박했다. 아울러 이선두 후보 부인이 투표장 입구의 어린아이를 붙들고 “친구야 안녕! 곰세마리 노래 등을 부르며 애기엄마의 호감을 사는 행동을 계속했고 아기에게 사과를 가리키며 “이것 몇 개예요 한 개 두 개 사과 두 개 다 사과 하나, 둘”라고 물으며 2번을 강조하는 내용의 녹취파일이 있다는 또 다른 제보와 파일이 공개되면서 선거법 위반에 휘말렸다.

본지 기자가 12일 제보를 받아 의령군선관위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의령군선관위는 “이선두 후보의 해당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한 신고를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이튿날인 9일 경찰에 통보했다”고 해명했다. 결코 늑장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의령군청 앞에선 이선두 신임 군수 취임 직후부터 12일 현재까지 연일 이선두 군수의 사퇴를 촉구하는 ‘의령군 시민사회단체’의 촛불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의령군선관위는 특히 “선관위가 업무상 미비했거나 미숙한한 점에 대해서는 차후 제보자에게 사과했다”고 밝혔지만, 임경엽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불법선거운동을 적발한 신고자에 대한 대응만 잘못한 게 아니다”라면서 “선관위가 당연히 제보 사항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리고 심의위원회 개최 등 관련 과정을 거쳐 위법성 여부 등 적절한 판단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무조건 경찰쪽으로 미루는 행태를 보였다”고 격분하면서 의령군선관위 담당자들에 대해 법적 조치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의령군 제보자와 시민사회단체는 경찰에서 조사 중인 이선두 후보자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이 사건을 통보받은지 1개월이 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조사가 지지부진하다”면서 “이렇게 시간이 흐르는 사이 증거 인멸이나 입 맞추기 조작 등 사건이 어떻게 종결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본지 기자가 의령경찰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의령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현재 이선두 후보자의 6.13지방선거 당시 불법선거운동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중대하고 예민한 사건이라 사건 관련 내용을 말해줄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령경찰서는 아울러 “제보자측에서는 경찰의 늦장 수사를 성토하고 있다”는 기자의 질문엔 “지금 6.13지방선거 공직선거법위반 관련 사건이 20건이나 된다. 또한 지난달 13일 이전까지는 후보자들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건을 본격적으로 수사하지 않았지만 선거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조사를 시작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또한 “아직 경찰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제보자 등은 매일같이 경찰 조사에 대해 문의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해, 사실상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을 애둘러 설명했다.

한편, 이선두 신임 의령군수는 지난 2014년 사천부시장 재임당시 현직 오영호 의령군수와 함께 의령군에서 현지 주민들과 “차기 의령군수 후보로 출마할 분”이라는 취지로 인사를 나눠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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