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고의로 집에 불 질러 어린 삼남매 숨지게 한 엄마 징역 20년 선고
고의로 집에 불 질러 어린 삼남매 숨지게 한 엄마 징역 20년 선고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8.07.13 10: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고의로 불을 내고 어린 자녀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엄마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13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3·여)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전 2시26분께 광주 북구 모 아파트 11층 자신의 집에서 방화를 저질러 네 살과 두 살 아들, 15개월 된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경찰은 A씨에게 중과실치사와 중실화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은 A씨가 직접 화재를 낸 것으로 판단해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감정 결과 등에 의하면 A씨가 방화의 고의를 가지고 라이터로 이불 등에 불을 붙인 것으로 판단된다.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어린 나이에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겪은 경제적 어려움과 이혼 등으로 인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검사는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