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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8350원 결정... 관련업계 “이행하지 않겠다” 반발 확산
내년 최저임금 8350원 결정... 관련업계 “이행하지 않겠다” 반발 확산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7.14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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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새벽까지 치열하게 논의된 가운데 결국 올해 7530원 보다 820원(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지난해 인상률 16.4%보다 5.5%포인트 낮은 수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속 두 자리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이번 인상 결정에 대해 소상공인연합과 중소기업계 등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실제 이같은 최저임금 시행에는 큰 난관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오전 4시30분께 정부세종청사에서 1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날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8680원 안과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8350원 안을 놓고 표결에 부쳤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이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최저임금 의결 브리핑을 한 뒤 자리를 뜨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의결됐다. (사진=뉴시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이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최저임금 의결 브리핑을 한 뒤 자리를 뜨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의결됐다. (사진=뉴시스)

이날 표결은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4명만 참석해 진행됐으며 사용자위원들은 ‘업종별 차등적용안’ 부결에 따른 보이콧으로 이날 최저임금 심의에는 불참했다.

결국 14명이 진행한 투표에서 8680원 안은 6표, 8350원 안은 8표를 얻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안으로 최종 확정됐다.

한편 내년도 최저 임금이 결정됐지만 사용자위원들이 표결에 빠지면서 결정된 인상률을 두고 관련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게 커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4일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이 했다. 또한 인건비 상승분을 원가에 반영해나가겠다는 점도 밝혔다.

연합회는 "사용자위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뒤집혀진 운동장'에서 벌어진 최저임금위의 이번 결정은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마저 상실한 '일방적 결정'에 불과하다"면서 "불과 1년 만에 29%나 오른 최저임금은 월급을 주는 직접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연 1년 만에 29%이상 매출이 늘어난 소상공인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관계당국에 묻고 싶은 심정"이라고 비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이날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용자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내년 최저임금을 10.9% 인상한 데 대해 "심각한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며 "영세 중소제조업의 인력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결정은 실제 지급주체인 영세기업의 지불능력을 일체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며 “이에 따라 최저임금 영향근로자는 약 501만명(25%)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결국 현장에서는 업무 난이도와 수준에 상관없이 임금이 일률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영세 중소제조업의 인력난을 더욱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고 노동계까지도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1만원 시대의 조속한 실현과 산입범위 개악에 대한 보완을 애타게 기대해온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희망적 결과를 안겨주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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