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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못 지켜 사과
문 대통령,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못 지켜 사과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7.16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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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조기 달성 최선... 노사정 협조 당부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에 대해 “사실상 목표 달성이 어려워졌다”며 사과했다.

다만 가능한 조기에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노사정 모든 경제 주체들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ㆍ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후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후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시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는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고용 상황,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사정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어렵게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 최저 임금위는 작년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이어 올해에도 두자리수의 인상률을 결정함으로써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의지를 이어줬다"고 전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다만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가 기계적 목표일 수는 없으며 정부의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최저임금의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동시에 가계소득을 높여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성장시켜 일자리의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해와 내년에 이어서 이뤄지는 최저임금의 인상 폭을 우리 경제가 감당해내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노사정 모든 경제 주체들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타격받고 고용이 감소하지 않도록 일자리 안정자금뿐 아니라 상가임대차보호,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와 가맹점 보호 등 조속한 후속 보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한 근로장려세제 대폭 확대 등 저임금 노동자와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주는 보완 대책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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