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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제헌절 ‘법정공휴일’ 재지정... 촉구 결의안 발의
이찬열, 제헌절 ‘법정공휴일’ 재지정... 촉구 결의안 발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7.16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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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제헌절을 ‘법정공휴일’로 재지정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무휴인 제헌절은 이미 그 의미가 퇴색됐다며 재지정을 위한 촉구 결의안도 발의했다.

이 의원은 16일 제헌절 제70주년을 맞아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제헌절 70주년을 맞아 제헌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사진=뉴시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제헌절 70주년을 맞아 제헌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사진=뉴시스)

이 의원실에 따르면 헌법 공포일은 국가적으로 마땅히 기념해야 할 경축일로 제헌절의 가치를 국민과 함께 기리고 높이는 동시에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결의안 발의 취지다.

제헌절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과 함께 우리나라 5대 국경일이지만 제헌절만 유일하게 지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에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상징성을 가졌음에도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되면서 제헌절이 지닌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게 이 의원실 주장이다.

이 의원은 "자라나는 학생들이 제헌절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헌절에 대한 국민 인식이 전반적으로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법치의 가장 상위법이자 근간이 되는 헌법 공포를 기념하고 주권재민의 참뜻을 상기해 모든 국민이 제헌절의 중요성을 기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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