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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사회초년생 50만원 6개월 지원
내년부터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사회초년생 50만원 6개월 지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7.17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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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14세→18세 확대

생계급여 중증장애인ㆍ노인 포함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내년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3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을 위해서도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다만 영세자영업자 등의 지원방안은 최저임금 대책과 함께 조속히 마련해 별도로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저소득층 소득지원 등의 방안을 협의하고 성과 창출에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참석자들이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익표 수석부의장. (사진=뉴시스)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참석자들이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익표 수석부의장. (사진=뉴시스)

이에 따르면 올해 9월 25만원으로 인상이 예정돼 있는 기초연금의 경우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소득하위 20% 노인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한다.

이와 함께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를 위해 내년 노인 일자리를 올해보다 8만개 이상 확대해 총 60만개를 지원하기로 했다.

반면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들에게도 월 50만원 한도에서 6개월간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는 월 30만원씩 3개월 간 지급되고 있다.

또한 내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뿐만 아니라 노인이 포함된 경우에도 생겨급여가 지원된다.

노인이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는 당초 계획보다 3년 앞당겨 시행하는 것으로 약 7만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대상도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월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한편 당정은 영세자영업자 지원방안도 마련해 최저임금 대책과 함께 빠른 시일 내에 별도로 발표하기로 했다.

특히 영세자영업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및 경제부총리는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근로장려세제 지원대상과 지원액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노동계, 당에서 계속 요구했던 사항을 정부에서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필요하면 어르신 일자리 확충에도 예비비를 편성해서 하겠다. 영세 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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