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부부싸움 도중 아내 살해한 4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 12년
부부싸움 도중 아내 살해한 4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 12년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07.17 16: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자녀 양육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이혼한 전처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9시10분께 자택에서 이혼한 아내 B(당시 36세)씨와 재결합 및 자녀들의 양육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직후 자신의 복부를 흉기로 찌르고 아파트 6층에서 뛰어내렸으나 다리에만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스스로 범행 내용을 밝힌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결합과 딸의 양육권을 달라는 요구를 거부하자 목 졸라 살해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