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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치개입’ 7년 이하 징역... 이철희 ,‘금지법안’ 발의
경찰 ‘정치개입’ 7년 이하 징역... 이철희 ,‘금지법안’ 발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7.18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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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앞으로 경찰이 정치 관여 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되며 경찰의 정치적 중립 원칙이 바로 세워질 전망이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경찰의 정치 관여 금지 의무와 의무 위반 시 처벌을 규정한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그간 현행법에는 경찰의 정치개입에 대한 금지 규정이나 처벌규정이 없었던 점을 볼 때 이번 법안으로 경찰의 정치 관여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철희 의원이 경찰의 정치개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위반시 7년 이하 징역, 7년 이하의 자격정지의 처벌 조항도 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철희 의원이 경찰의 정치개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위반시 7년 이하 징역, 7년 이하의 자격정지의 처벌 조항도 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철희 의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경찰에 의한 댓글공작과 인터넷 여론조작, 불법 사찰 의혹마저 사실로 드러났다”며 “경찰의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규정하는 입법 필요성이 대두된 상황이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찰은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잘못된 과거와 단호하게 결별하고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경찰이 정치적 압력에 영향 받지 않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금태섭·김병기·남인순·민홍철·박정·유동수·정재호·표창원 의원, 바른미래당 김중로·이동섭·채이배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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