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성희롱’으로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 할 공무원이 단순 훈계 조치와 함께 ‘승진’까지 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징계를 무마한 단체장의 정직 처분과 함께 해당 공무원의 직급 강등도 요구했다.
감사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김제시 완주군의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9월23일 김제시 소속 공무원 A과장은 김제시 지평선축제 음식 부스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며 서빙하고 있는 B씨를 상대로 ‘주모’라고 부르며 앞치마 가슴 부분에 있는 주머니에 팁이라며 1만원을 넣기도 했다.
이같은 사실이 한 지역언론에 보도되면서 김제시는 비위공무원 조치계획 검토에 착수하게 됐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르면 성희롱 가해자에게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내려야 한다. 김제시 성희롱 예방지침 등에도 시장은 성희롱 행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요구를 하도록 돼 있다.
김제시 기획감사실도 A과장의 행위에 대해 명백한 성희롱으로 판단하고 ‘징계’ 결재를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당시 최고 결재권자였던 이후천 김제시장 권한대행은 성희롱 가해 공무원 A과장에게 징계 대신 훈계를 내리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40년의 공직생활과 다수의 표창 공적을 들어 A과장을 훈계 처분하는 조치계획 문건을 다시 작성토록 지시하기도 했다.
결국 A과장은 훈계 조치로 끝났고 이후 국장으로 승진하기도 했다.
이에 감사원은 전북지사에게 “이 권한대행에게 정직 처분 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A 과장에 대해서도 "동료 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성적수치심과 모욕감을 줬고, 징계처분을 했다면 승진할 수 없었기에 당초 직급으로 되돌릴 필요가 있다"며 김제시에 A씨에 대한 강등 처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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