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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료’도 신용카드 납부... 권칠승, 개정안 발의
‘상가임대료’도 신용카드 납부... 권칠승, 개정안 발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7.18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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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상가임대료도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금으로만 받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임대인의 소득 탈루를 막고 임차인에게도 할부 등 거래로 부담을 덜겠다는 방안이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 권칠승 의원실 제공)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 권칠승 의원실 제공)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상가임대차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은 “현재 대부분의 임대인은 현금이나 계좌이체 등으로 상가 임대료를 받고 있다”며 “이는 임대인의 소득 탈루가 용이하고, 임차인의 할부ㆍ신용거래 기회 등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 의원은 "신용카드 납부제도 도입 시 임대인은 임대 수입의 안정성 확보와 소득증빙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며 ”임차인도 단기 유동성 확보와 지급 편의성 등의 이점이 있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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